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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린 6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저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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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60대 남성 A씨가 내연녀 B씨의 외도를 의심해 폭언과 협박을 하고,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얼굴에 뿌려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부산 남구에서 연인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자 화가 나 B씨에게 욕설하고 협박했다.
같은 날 A씨는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피한 채 도망가려 하자 가방에 챙겨 온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B씨 얼굴에 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저하의 가능성이 확인됐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상해의 수단 및 피해 부위,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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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Questions
-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