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홍보영상 무상 제공 의혹'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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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3년부터 당대표 경선 및 총선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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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윤상현 의원은 2023년부터 1년여 동안 홍보업체로부터 당대표 경선 및 총선 홍보 영상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께 윤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의원은 2023년부터 1년여 동안 인천의 한 홍보업체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총선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들 콘텐츠의 가치가 수천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문제의 업체와 윤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천 구의원 A씨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윤 의원에게 업체를 소개해준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은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Open Questions
- 무상 제공된 홍보 영상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가?
- 업체와 윤 의원 측 간의 대가성이 입증되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