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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공원 유료주차장의 요금 체계를 공영주차장과 같게 조정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고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강화한다.
-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무료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줄고 급지별 차등 요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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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원주시는 공원 주차장의 주차난 해소와 장기 주차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공원 유료주차장의 요금 체계를 공영주차장과 같게 조정한다. 이는 이용자 혼란을 줄이고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8월 1일부터 급지별 차등 적용…무료 이용 시간 2시간으로 조정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는 공원 주차장의 주차난 해소와 장기 주차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공원 유료주차장의 요금 체계를 공영주차장과 같게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중앙근린공원(원주문화원 앞), 일산근린공원, 중앙근린공원(무실제일풍경채아파트 인근) 지상·지하 주차장, 샘마루근린공원 등 총 5개 공원 주차장이다.
그동안 공영주차장과 공원 주차장은 관리주체와 설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최초 2시간 30분까지 무료이며 이후 30분마다 5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1일 최대 요금은 9천원이다.
변경 기준에 따라 무료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조정된다.
1급지인 동 지역은 무료 시간 이후 최초 30분 600원, 이후 10분 초과 시마다 300원이 부과되며 1일 최대 요금은 6천원이다.
2급지인 읍·면 지역은 최초 30분 300원, 이후 10분마다 100원이 부과되고 1일 최대 요금은 3천600원이다.
변경된 요금 체계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기존과 같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무료 운영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요금 체계 일원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변경된 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실제 이용 패턴 변화는?
- 주차난 해소 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