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gather
Back마약류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안 돼
마약류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안 돼
NEWS
연합뉴스5/22/2026Crime2 min readSouth Korea

마약류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안 돼

Quick Look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20대와 함께 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마약류 위반 혐의는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진통제를 과다 복용한 후 사망한 20대와 함께 약물을 투약한 중학생 동창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마약류 위반 혐의는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Font size

마약류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안 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진통제를 과다 복용한 후 숨진 20대와 함께 약물을 투약한 중학생 동창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6일 자신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을 동창인 B씨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향정)로 기소됐다.

이튿날 저녁에는 1일 최대 투여 허용량을 초과한 진통제를 B씨와 함께 먹어 그 과실로 B씨가 급성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과실치사)도 받는다.

해당 진통제는 과다 투약 시 심각한 호흡억제와 발작을 일으키며, 알코올 또는 중추신경 억제제와 병용해 투여할 시 호흡곤란,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이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은 뒤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약효가 남은 상태에서 진통제를 과다 복용했다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병용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들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향정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진통제를 처음 알았고 그 투약 방법도 따라 하게 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다복용한 행위가 성인인 피해자의 과다복용 행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함께 진통제를 구입하고 과다복용해 약물이 주는 고양감 등 느낌에 상당히 중독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으로 관련 내용을 검색해 성분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는 중독성 물질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검사가 불복해 상소함에 따라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주장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A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 B씨의 약물 중독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판단은?
  • 사건의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가?

Related Topics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Related Stories

More on this topic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