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유공자 등록
국가보훈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 28일 시행 예정
Quick Look
국가보훈부가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 직무 수행 중 순직할 경우 별도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군인·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로 인정받은 경우는 여전히 보훈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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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기존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 직무 수행 중 순직해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면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야 했다.
군·경·소방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는 경우 별도의 보훈심사 과정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물 안전 점검, 방제 훈련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해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면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일반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심사를 받지 않게 돼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다만 산불 진화 헬기에 탑승했다 순직한 정비사, 전투기 비행훈련 임무 수행 중 숨진 군무원 교관의 경우처럼 인사혁신처에서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로 인정받아 '순직군경'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는 보훈심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훈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28일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과 그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신속한 예우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후 내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것
Very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개정안 시행 후 실제 등록 절차가 얼마나 단축될지
- 보훈심사 면제 대상 일반직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