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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달 노동자들이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계약 외 추가 노동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노조는 계약서에 없는 업무 강요와 거부 시 계약 해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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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쿠팡 배달 노동자들이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노동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강요하고 거부 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쿠팡CLS와 하하물류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 배달 노동자들이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계약서에 없는 추가 노동이라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프레시백은 쿠팡의 식료품 배달 서비스인 '로켓프레시'에 사용되는 보냉백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17일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와 춘천 지역 영업점인 주식회사 하하물류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신고서에는 3월 쿠팡이 춘천 지역에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며 조합원들에게 프레시백 관련 업무를 사전 합의 없이 일방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하하물류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들은 하루 100∼200개의 프레시백을 수거·해체·청소해 펼쳐 적재한 후 쿠팡이 원하는 곳에 가져다주어야 한다.
노조는 "이는 배달 기사에게 그릇 설거지를 시키는 것과 같다"며 "위수탁계약서에도 프레시백 회수 반납에 대한 별도 수수료 항목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고서를 작성한 참여연대 김단영 실행위원은 "핵심은 강제적인 계약 외 업무부과"라며 "계약서에 없는 일을 충분한 대가도 없이 강요하고, 거부하면 보복한 행위에 대한 신고"라고 강조했다.
Open Questions
- 프레시백 회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무엇인가?
- 쿠팡CLS와 하하물류의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
-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