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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이재명 대통령 "아파트·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과다징수 불법"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과다징수 불법"
Politics
연합뉴스 정치5/23/2026Politics1 min readSouth Korea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과다징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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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주택 관리비 과다 징수가 불법이라며, 누구든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비리 시 자격 취소, 장부 허위 작성 시 징역 등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이재명 대통령은 생활 속 개혁 과제의 하나로 상가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를 언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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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다룬 언론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련 비리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면 '자격 취소'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생활 속 개혁과제의 하나로 상가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고 주문한 바 있다.

Open Questions

  •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
  • 관리비 내역 요구 권리가 실제로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 처벌 강화 방안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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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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