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Look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인사 청탁 대가로 금두꺼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가세로 전 충남 태안군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수사를 받던 공무원 A씨와 브로커 B씨도 불기소 처분됐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가세로 전 태안군수는 2022년 7월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금두꺼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서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두꺼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세로 전 충남 태안군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가 전 군수는 태안군 공무원이던 A씨로부터 2022년 7월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지역 사업가이자 브로커인 B씨를 통해 금두꺼비 3냥(당시 시가 1천만원 상당)을 상납받았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B씨가 2024년 6월 태안군청 정문에서 가 군수를 향해 '내 돈 갚아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가 군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지난 4월 가 전 군수와 A·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동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던 가 전 군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처음부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의도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Open Questions
- 검찰의 증거불충분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 향후 고발인 측의 추가 대응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