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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앱마켓 지배력 남용 혐의 제재 착수…구글 "법 위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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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7/1/2026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공정위, 구글 앱마켓 지배력 남용 혐의 제재 착수…구글 "법 위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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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구글은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GVP 계약으로 경쟁 앱 마켓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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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구글은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글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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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소명에 최선"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구글은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구글플레이는 타 앱 마켓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글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구글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외 대형 게임사에 자사 플랫폼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게임 출시 시기나 품질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GVP' 계약을 통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영향 매출액이 약 14조1천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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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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