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권고…권익위, '가능성만으로 절반 지급' 과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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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 보상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현행 지침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급여 조정 대상에서 가능성이나 불명확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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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현행 국민연금법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은 지침을 통해 가능성이나 불명확한 경우까지 조정 대상으로 삼아 절반만 지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산업재해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지침을 통해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정해 국민연금을 절반만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는 급여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단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침을 개정할 것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지침 개정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질지
-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사례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지
- 공단이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