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선관위·방미통위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불수용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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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일부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선관위에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폐지 및 내용 동일화,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지원을 권고했으나 선관위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선거방송에 수어통역사 2명 이상 투입 권고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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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했으나, 두 기관 모두 일부 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 일부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중앙선관위에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말고, 내용도 일반과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으나, 선관위는 지난 3월 "이행 불가"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인을 지원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대리투표 방지 대책이 없다고 답하는 등 사실상 권고를 거부했다고 인권위는 말했다.
방미통위 역시 공영방송 선거방송에 수어통역사 2명 이상을 투입해 청각장애인이 화자별 주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라는 권고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하며 수용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선관위와 방미통위가 재정적 이유로 적극적인 개선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pen Questions
- 선관위와 방미통위가 재정적 이유 외에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인권위는 향후 두 기관의 권고 이행을 어떻게 독려할 것인가?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