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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안을 부결시켰다. 노사 간 이견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나, 반대 14표, 찬성 11표로 부결되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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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했으나 부결되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사 합의점 찾지 못하며 표결…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
(세종=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앞서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해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표결에 따라 도입이 무산되면서 논의는 다시 내년 최저임금위로 미뤄지게 됐다.
Open Questions
- 향후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 차등 적용 무산이 특정 업종의 경영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