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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수청 인지범죄 통보 범위 축소…공수처 사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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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3h agoPolitics3 min readSouth Korea

행안부, 중수청 인지범죄 통보 범위 축소…공수처 사건 제외

Quick Look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해야 하는 인지범죄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과 이득액 5억원 미만 사기·공갈·횡령·배임 사건 등이 제외된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해야 하는 인지범죄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는 기존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반대 의견을 반영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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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해야 하는 인지범죄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을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득액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사건도 제외하기로 했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이같이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서 경찰과 공수처, 군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피의자 사망 같이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수처는 모든 인지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경찰도 연간 약 58만건의 사건을 통보해야 해 행정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행안부는 재입법예고안에서 통보 제외 대상을 확대했다.

고소·고발이나 진정,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는 등 수사의 실익이 없는 사건은 기존처럼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기에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와 형법상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범죄 가운데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이득액 5억원 미만)도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공갈·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수청장이 사건의 성격이나 사회적 파급력,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는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업역이 달라 굳이 통보 대상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행정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재산범죄 가운데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을 제외하면서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건은 연간 약 58만건에서 7만5천건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라며 "중대범죄 대응력과 다른 수사기관의 행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보 범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중수청의 구체적인 수사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 향후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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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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