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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여름철 계곡·하천 등 위험구역에서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1년 이하 징역형 등 강력한 사법 조치를 추진한다.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드론, AI CCTV 등을 활용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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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충남도는 여름철 계곡·하천 등 수난사고 위험구역에서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사람들에게 사법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충남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드론과 AI CCTV 등 첨단 감시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과 광역 협력체계 구축…무단 입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형
(홍성=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도는 올해부터 계곡·하천 등 수난사고 위험구역에서 퇴거명령에 불응하면 사법 조치 추진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최근 충남경찰청과 계곡·하천 등 위험구역 내 퇴거명령 불응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사법 조처를 할 수 있는 '경찰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대책 기간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이 일차적으로 퇴거명령 및 초기 계도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신속하게 시·군 수상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현장에 도착한 공무원은 해당 행위가 위법임을 명확히 사전 고지했음에도 퇴거를 거부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끝까지 퇴거명령에 불응하면 출입 통제선을 넘어간 사진·동영상, 위반자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을 증빙자료로 확보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현수막 등으로 위험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무단출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오세준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첨단 드론과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 TV 도입 등 그물망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