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식품 부당광고 AI 감시…인체조직 규제 강화"
Quick Look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방 의약품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일반식품 생산을 제한하고, 정제·캡슐 형태 식품에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온라인 단속을 위한 AI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체조직 미용 목적 사용 규제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 분야의 부당한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 우려 식품 생산 제한·온라인 단속 확대
인체조직 미용 목적 광고 제한·부작용 보고 주기 단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안전의 빈틈은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은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식품 분야에서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해 "처방 의약품의 명칭이나 유사한 이름을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제나 캡슐 형태의 일반식품 주표시면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제·캡슐 형태의 일반식품 중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큰 제품은 생산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또 "식품 부당광고 현장 대응 전담 조직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의약품과 마약의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AI(인공지능) 캅스를 고도화해 온라인 식품 부당가구 감시에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체조직 사용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인체조직의 미용 목적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미용 개선 목적 광고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은행과 이식 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 주기를 단축해 조기 대응체계를 갖추고, 인체조직을 사용한 사실을 사전에 환자에게 안내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 가겠다"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주요국의 관리체계를 조사해 인체조직 활용 제품의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식약처는 담배 유해 성분 분석·공개,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확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 희귀·난치 치료제 정부 직접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Open Questions
- 구체적인 생산 제한 대상 제품은 무엇인가?
- 온라인 단속을 위한 AI 시스템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
- 인체조직 미용 목적 사용 규제 위반 시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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