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gather
Back차진아 교수 "공소취소 특검법, 법 앞의 평등에 위반"
차진아 교수 "공소취소 특검법, 법 앞의 평등에 위반"
Developing
연합뉴스12h agoPolitics7 min readSouth Korea

차진아 교수 "공소취소 특검법, 법 앞의 평등에 위반"

Quick Look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이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위인설법으로 법 앞의 평등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취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과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한 후 정치권과 학계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Font size

차진아 교수 "공소취소 특검법, 법 앞의 평등에 위반"

[※ 편집자 주 = 지난 4월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한 뒤 정치권과 학계에서 불거진 '특검의 공소취소 논란'이 6·3 지방선거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건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상반된 입장을 가진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고문을 잇달아 싣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전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같은 취지의 발언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되풀이되어 파장이 더 커졌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거리였다. 지난해 22대 대선 전부터, 아니 21대 대선 전부터도 사법리스크가 계속 문제였고, 21대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결정적 이유도 대장동 사건이었다.

사법리스크는 지난 22대 대선 과정에서 가장 현실화하였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5개의 형사재판 중에서 가장 빨리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죄(허위사실공표) 사건은 1심은 일부 유죄, 2심은 전부,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취지의 파기 환송판결을 내렸다. 만일 대선 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죄판결 확정 이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고, 이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들은 현재까지 모두 정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퇴임 후 형사재판이 재개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법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것이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와 특검법이다. 그러나 국민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는 대북송금 사건 등이 조작기소라는 점을 밝히기는커녕, 증인들이 오히려 반대 취지의 증언을 하는 등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결국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모든 사건이 조작기소라 주장하며 이를 밝히려고 특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다.

왜 유독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이 크게 반발했을까? 이 대통령 취임 초에는 극단적 진영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앞세워 이 우려를 상당히 불식시키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검찰청 폐지와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등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공소취소 특검법이 추진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널리 확산하였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거듭 강조한 것은 누가 봐도 문제다. 그런데 왜 그는 문제의 발언을 되풀이한 것일까? 만일 사법리스크에 대해 떳떳하다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공소취소하려고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서 법 앞의 평등에 위반된다.

둘째, 공소취소는 공판 진행 중 진범이 잡힌 경우 등 극히 예외적으로만, 그것도 1심 판결 선고 전에만 허용된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조작기소가 공소취소 사유에 해당하는가? 설령 조작기소 주장이 맞는다고 해도 이는 법원에서 증거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까지 유사한 조작기소 주장이 수없이 많았어도 공소취소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왜 이 대통령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려 하는가?

셋째, 공소의 주체인 검찰을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비정상적인 특검으로 하여금 공소취소하도록 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이 무너진다.

넷째, 공소취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직접 골라 사실상 수사 지휘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문제 된다.

다섯째, 이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자신의 사건을 공소취소로 끝낸다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가 법원의 재판에 맡겨져야 할 사항을 자의적으로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즉 삼권분립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의 모든 발언과 행동은 신중함과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갖는 의미와 파장을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자르브뤼켄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연수원 31기. 정부법무공단 비상임이사. 전(前)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위원.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이 계속될 경우, 법 앞의 평등과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의 법적·정치적 파장은 무엇인가?

Related Topics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Related Stories

More on this topic특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