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의 대법관 제청 간섭은 위헌적 조치"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서 강경 입장 표명…청와대 후보 재제청 거부 배경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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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대법관 제청 간섭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직격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 배경에 대해서도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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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직격했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말을 아켰던 것과 달리,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선서와 증언을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헌법 제104조를 인용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나 대통령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그 배경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Open Questions
- 청와대의 구체적인 재제청 요청 내용
- 향후 국회와 사법부 간의 추가 대응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