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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고용보험 밖 취업자 감소, 실업급여의 후행지표 성격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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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실업급여 지급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노동시장 메커니즘과 다른 비동조화 현상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가운데 오히려 실업급여 지급액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 수 와 실업급여는 '역(逆)상관관계' 지표로 일하는 사람이 감소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가 늘어 지급액도 증가하는 게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메커니즘인데 이런 공식이 깨진 것이다.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와 고용보험 안전망 밖 취업자 감소에 더해 실업급여가 고용동향의 후행지표 성격을 갖는다는 게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21일 국가데이터처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1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명 줄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2024년 12월(-5만2천명)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지난 4월 증가 폭(7만4천명)이 이전보다 축소된 데 이어 5월에는 아예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런데 이 같은 취업자 수 감소 전환에도 실업급여 역시 같이 줄어드는 추세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납부)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4∼9개월간)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구직 시장으로 유입되며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다.
하지만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2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80억원(7.0%) 줄었다. 4월(-480억·4.1%)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월(-3만명·25.8%), 3월(-5천명·3.5%), 4월(-3천명·2.7%)에 이어 5월에도 전년에 비해 6천명(7.2%) 줄었다.
일하는 사람이 감소하는 데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와 지급액이 동시에 줄어드는 기존 공식과 다른 비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의문을 품고 세부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엇박자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우선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98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4천명(1.7%) 늘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만 지급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취업자 수 감소에도 실업자로 남지 않고 아예 구직 활동을 접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어지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줄어 지급액도 동시에 감소한다.
또 초단기 근로자 등 고용보험 안전망 밖의 취업자가 줄어든 것도 주된 이유로 꼽힌다.
지난 5월 임시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는 483만4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12만1천명(2.4%) 급감했다. 상용근로자가 7천명 감소한 것보다 훨씬 많은 임시직 일자리가 사라졌다.
임시·한시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으면 실직한 뒤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작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4.4%인데 비해, 한시적 근로자는 47.6%로 절반에 불과하다. 일일근로자는 67.2% 수준이다.
임시근로자 감소는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만큼 실업급여 지출로 이어지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아울러 실업급여가 갖는 후행지표로서의 시차도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1년 내에만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되긴 하지만, 일자리를 잃었다고 곧장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취업자 수 감소가 실업급여 증가로 곧장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실직 후에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1년 이내 신청한다"며 "실직했다고 곧바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구직자들도 있어 고용동향과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 한파가 장기화할 경우 억눌렸던 실업급여 청구가 시차를 두고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3조1천325억원으로 역대 최대액을 기록했고,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은 5조9천933억원 적자를 보인 상황에서 실업급여 증가는 고용안전망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화는 미진한 상태다.
이 밖에도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 또는 폐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 방안 등으로 거론된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고용 한파 장기화 시 억눌렸던 실업급여 청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Likely · Medium term
Open Questions
- 고용 한파 장기화 시 실업급여 청구 분출 가능성은?
-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