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조례안 심의…내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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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폐기물 매립·소각시설 등 환경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법정 규모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심의 중이며, 통과 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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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충북도의회는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부 환경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강제하는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법 대상사업보다 범위 확대…의회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가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부 환경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강제하는 방식의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제437회 정례회에서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심의된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대해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보다 대상사업의 범위를 넓혀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 330만㎡ 이상일 때,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조성면적 5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 25만㎡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폐기물 소각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이 1일 100t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단 법에서 정한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례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충북도의회가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이 조항에 따라 법정규모의 50% 이상, 100% 미만의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사업자는 전문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선 '충북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환경영향이 제대로 예측·평가됐는지, 적정한 저감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게 된다.
조례안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강행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처분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환경보전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지역 차원의 보완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시설 개발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What to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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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 대상 시설 업계에서의 반발은 예상되는가?
-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인한 사업 지연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