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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과거 수주 사업에 대해 법인세 8,533억원을 추징 통지받았다고 공지했다.
- DL이앤씨는 한국 내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해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과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실제 납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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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DL이앤씨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에 대해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8,533억원의 법인세 추징 통지를 받았다. DL이앤씨는 한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과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실제 납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세 줄 요약
DL이앤씨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과거 수주한 사업에 대해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8천533억원 추징을 통지받았다고 22일 공지했다.
또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와 조달 용역은 한국 내에서 수행한 업무여서 해당 과세 소득은 한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신고·납부 완료해 사우디에서 과세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DL이앤씨는 설명했다.
DL이앤씨는 "한국·사우디 조세조약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라며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 절차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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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중대 하자…실제 납세 가능성 제한적"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DL이앤씨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과거 수주한 사업에 대해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8천533억원 추징을 통지받았다고 22일 공지했다.
이는 2006∼2019년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설계·조달·시공(EPC) 용역과 관련된 처분이라고 DL이앤씨는 설명했다.
DL이앤씨는 부당 과세 처분이라며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설계와 조달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사우디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이 수행됐다고 간주해 그에 귀속하는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사우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제척 기간이 이미 지난 기간까지 포함해 과세했고, 세액 산출 기준과 계산 방법 등 과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DL이앤씨는 지적했다.
또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와 조달 용역은 한국 내에서 수행한 업무여서 해당 과세 소득은 한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신고·납부 완료해 사우디에서 과세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DL이앤씨는 설명했다.
DL이앤씨는 "한국·사우디 조세조약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라며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 절차(MAP)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 처분의 중대한 하자를 고려할 때 이번 과세 처분이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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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DL이앤씨, 사우디 과세당국과 법적 분쟁 돌입
Very likely · Within months
한국-사우디 간 상호합의 절차 개시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사우디 과세당국의 구체적인 과세 근거는 무엇인가?
- 한국-사우디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 DL이앤씨의 법적 대응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