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인재 전형 '중학교' 자격 확대…각종학교 포함
Quick Look
- 교육부가 지방대 지역인재전형 중학교 졸업 요건에 특수학교·각종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하는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며, 온라인학교와 외국인학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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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지역인재전형은 원래 지역 소재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2028학년도 입학생부터 지역 중학교 졸업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법령상 자격 요건이 일반중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안학교가 제외되어 있다.
지방대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중학교 졸업 요건에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대안학교도 포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대 의약계열, 간호대 등 지역인재 의무선발제의 지역인재 자격 요건 중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 졸업' 규정과 관련한 중학교 범위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안학교를 추가했다.
다만 온라인학교나 외국인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해 "지역인재 자격 요건의 중학교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지역인재 입학 기회를 고르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전형은 원래 지역 소재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2028학년도 입학생부터 지역 중학교 졸업 요건이 추가된다.
그러나 현재 법령에 따르면 자격 요건이 일반중학교로 한정돼 있어 중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안학교가 제외돼 있다.
이에 일부 각종학교 졸업생은 중학교 과정 입학 시 이러한 제한 조건이 적용될 줄 알 수 없었고 구제 방안 또한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호남삼육중 출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7명은 최근 2028학년도 지역인재 전형과 2027학년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에서 '각종학교' 출신이 배제된 데 반발해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 일부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Likely · Within months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한 소송 결과에 따라 입학전형 시행 계획이 일부 취소될 수 있다.
Possible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시기는 언제인가?
- 각종학교 출신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 온라인학교와 외국인학교가 제외된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