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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종중 대표 권한 없는 자가 판 종중 토지 매매는 무효지만,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이 종중에 귀속된 범위에서는 종중이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종중이 토지를 돌려받는 대신, 대금이 종중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만큼은 반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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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종중 대표 권한 없는 자가 판 종중 토지 매매는 무효지만,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이 종중에 귀속된 범위에서는 종중이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종중이 토지를 돌려받는 대신, 대금이 종중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만큼은 반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