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북선관위 직원, 송봉섭 전 사무차장 딸 채용 의혹에 "상급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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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의 딸 부정 채용 의혹 사건에서 당시 채용 업무를 맡았던 전 충북선관위 직원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해당 직원은 송 전 차장의 딸에게 채용 관련 서류 안내 이메일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비다수인 경력 채용 방식이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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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딸이 2018년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채용 업무를 맡았던 전 충북선관위 직원이 법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딸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당시 채용 업무를 맡았던 전 충북선관위 직원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전 인사 담당자 A씨는 22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차장 등 3명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채용 절차 진행에 대해 상급자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상급자였던 B(불구속 기소)씨가 원서 접수 이전 송 전 차장의 딸에게 채용 관련 제출 서류 안내 이메일을 보내라고 해 보낸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공개경쟁 채용을 하지 않고 공고 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채용하는 방식인 '비다수인 경력 채용 방식'으로 진행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왔을 때 이미 그렇게 결정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비다수인 경력 채용 절차가 사람을 물색한 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송 전 차장의 딸이) 합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B씨가 사무실에서 송 전 차장과 통화한 뒤 송 전 차장의 딸을 단양군 선관위에 추천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충남 보령시 공무원이었던 송 전 차장의 딸이 2018년 10월까지 전출 제한 대상이었지 않았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B씨가 '지방자치단체 간 전출이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으로의 전입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니 괜찮다'라고 말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원서 접수 이전 송 전 차장 딸에 대한 적격성 조사가 진행된 것이 이상하지 않았냐고 묻자, A씨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전에도 그렇게 채용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평가위원(면접관) 3명이 모두 내부 위원으로 위촉된 경위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전 차장 측은 이러한 채용 과정이 관행이었다며 부정 채용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송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반대 신문을 통해 "비다수인 경력 채용 방식은 중앙선관위에서 활용하고 있었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충북선관위에서도 채택했던 것"이라며 "또 중앙선관위 특별 감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총 123건의 경력 채용에서 모두 내부 위원만으로 100% 위촉한 사실이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또 "충북선관위가 과거에도 시급한 인원 충원 필요시 비다수인 경력 채용 방식으로 대상자를 뽑은 적이 있는데, 이 방식이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선관위에서 관행적으로 진행한 채용 방식의 일환일 뿐, 부정 채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인 조진용 부장판사가 "그러면 비다수인 채용 방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선관위 내부 인사나 직접 연락하는 게 아니면 알 수 없고, 선발 과정도 선관위 내부 위원으로만 편성하고, 선관위 처장이 허가하면 채용되는 구조냐"고 A씨에게 물었고, A씨는 "맞다"고 답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을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하도록 B씨 등 2명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2명은 괴산군청 공무원이던 고교 동창의 딸이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모두 "부정 채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Open Questions
- 송 전 차장의 영향력 행사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 B씨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무엇인가?
- 과거 관행이라는 송 전 차장 측 주장의 진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