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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마은혁·오영준 재판관과 직원들이 5~15일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스페인과 독일은 각각 1979년, 1951년부터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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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헌법재판소는 3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세 줄 요약
헌법재판소는 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이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직원과 함께 이달 5∼15일 스페인과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2일 밝혔다.
독일은 1951년 헌법재판 제도 출범과 함께, 스페인은 1979년부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 실시해왔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보유한 스페인·독일 헌재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대한민국 재판소원 제도의 발전과 재판 실무 지침 마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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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는 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이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직원과 함께 이달 5∼15일 스페인과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출장에서는 지난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두 국가 헌재와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및 재판 실무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스페인에서는 헌재소장과 사무총장 면담 등을 통해 재판소원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독일에서는 헌법재판관 면담에 더해 사무처간 협력 확대 방안도 이야기할 예정이다.
독일은 1951년 헌법재판 제도 출범과 함께, 스페인은 1979년부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 실시해왔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보유한 스페인·독일 헌재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대한민국 재판소원 제도의 발전과 재판 실무 지침 마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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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Questions
- 재판소원 제도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 실무 지침 마련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