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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재판서 김병기 의원 관련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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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d ago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재판서 김병기 의원 관련 증언 나와

Quick Look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재판에서 김병기 의원실 전 직원이 김경 전 시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김병기 의원이 쇼핑백을 품에 안고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은 다음 달 15일 속행된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1억원의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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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 헌금' 재판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도 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병기 의원실 전 직원 A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A씨는 김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 3명이 중국집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장소에서 만났으며, 당시 김 의원이 쇼핑백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수행비서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세 사람이 만난 뒤 김 의원이 차에 탔을 때 쇼핑백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제 판단은 아니고 수행비서 말로는 김 의원은 후진 물건 같은 것은 뒷자리에 던져놓거나 하는데, 돈 같은 것을 받으면 품에서 떼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 김 의원의 모습을 보고) '왠지 돈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해서 기억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의원이 차 안에서 쇼핑백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A씨는 "맞다. (쇼핑백을) 놓지 않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끌어안았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고 몸에서 떼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A씨는 검찰의 "김 전 시의원이나 동석인 중 한 명에게 받았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김 의원이 자신에게 김 전 시의원의 공천 청탁을 거절했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A씨는 "김 전 시의원이 이력도 훌륭한 분인데 왜 거절했을까 의아한 마음이 있어 그 대화가 기억난다"며 "김 의원이 '김경이 나에게 시의원 혹은 구청장 공천을 요청했고, 받아주려 했는데 배우자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내달 15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 김 전 시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다음 달 15일 속행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쇼핑백에 실제 돈이 들어 있었는지?
  • 김병기 의원이 쇼핑백을 받은 경위는?
  • 강선우 의원의 혐의는 어떻게 결론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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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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