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오세훈 '명태균 명예훼손' 불송치 경찰에 재수사 요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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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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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오세훈 시장은 2024년 12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명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으나, 경찰은 7월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명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 시장은 2024년 12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명씨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씨를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명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7월 불송치 결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Open Questions
-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