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Look
전북특별자치도가 FTA 이행으로 가격이 하락한 염소 고기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 고기를 생산해 온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피해를 농가에 보전하기 위한 직불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 고기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피해 일부를 농가에 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 고기를 생산해 온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서면 평가·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지급 대상자와 지급단가를 확정,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Open Questions
- 정확한 지급 단가는 얼마인가?
- 총 지급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