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구체적 범죄사실 명확히 보완해달라"…이진우측 "특검법 수사 대상 아냐"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부실을 지적했다. 재판부와 피고인 측 모두 공소사실의 명확성과 특검법 수사 대상 여부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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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2024년 2월 '수호신 TF'를 창설한 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대테러 작전 부대인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재판에서도 공소장 부실 지적이 나왔다.
공소사실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명확하게 읽히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소장 상당 부분이 전제 사실이고 구체적 범죄사실은 전체 13페이지 중 9페이지부터 시작된다면서 피고인의 문제가 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완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호신 TF 창설 자체가 문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종합특검팀은 "TF 창설 자체를 직권남용의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공소장에 반영이 안 됐다"며 "문건을 만들고 그걸 통해 수호신 TF를 만들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선 제가 읽기론 그렇게 안 읽힌다"며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회 요도(要圖)와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이지 수호신 TF 창설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 것 같다. 창설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호신 TF 창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특검법 수사 대상인지도 의문을 표했다.
이 전 사령관 측도 수호신 TF가 계엄을 대비한 불법 조직이 아니라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호신 TF 자체가 계엄을 대비한 불법 조직인지가 중요하고 공소기각 부분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면서 "나머지 공소사실만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2월 수방사 내부에 대테러 특수임무 담당 부대인 수호신 TF를 만든 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혐의점을 검토하던 중 수호신 TF가 창설된 경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이 전 사령관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국회에 대테러 작전부대를 투입하는 건 작전 책임지역 이탈과 대테러초동조치부대 미지정이라는 법적 문제가 있는데도 이 전 사령관이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하 부대원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한 번 더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법리적인 부분이 대부분이라 국민 인식 수준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에 부합하는 성격인지 의문이 있다"며 "사건 자체가 국민적으로 의견이 첨예한 부분도 있다 보니 공정한 배심원 선정 자체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수호신 TF는 합참에 보고하고 승인까지 받았는데 비밀조직이라고 한다"면서 "변호인 35년 차인데 기록을 보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특검에 이런 말 죄송한데 아무리 봐도 뭘 기소했는지 모르겠고 기록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민 특검보는 "비밀조직이라는 것만 가지고 기소한 건 아니고 계엄이 알려지기 전 수호신 TF에 출동 지시가 내려진 진술을 확보했다"며 "대테러부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기 시작해서 계엄 당일에 악용된 것을 확인해 입건하고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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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특검팀의 공소사실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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