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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 뿌린 60대, 징역 1년 6개월 실형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린 6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저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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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린 6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저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구고법은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과 부모의 탄원을 고려해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