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관위, '생일별 투표 가이드'·'100% 투표' 현수막 제소 안건 기각
Hızlı Bakış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생일별 최고위원 투표 가이드'와 '전 당원 100% 투표' 문구 현수막 게시에 대한 제소 안건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주최자 특정 어려움과 금지 홍보물 여부 미확인을 이유로 기각했다.
Yapay zekâ özeti
Neden Önemli?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이른바 '생일별 최고위원 투표 가이드'와 '전 당원 100% 투표'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 게시로 제소된 안건에 대해 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른바 '투표 가이드' 의혹에 대해 "행위 주체가 실체가 없어서 주최 측 특정이 어렵고 (후보자들이) 사주했다고 볼만한 근거 자료가 전혀 없었다"고,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이 한 행위인 데다 내용 자체도 선관위에서 금지한 불법 홍보물로 보기 어렵다"며 각각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정 후보 지지자들의 '생일별 최고위원 후보 투표 가이드'를 "노골적인 계파행위"라며 비판하며 당 선관위에 제소했다. 이에 맞서 정 후보 측은 일부 친명계 의원들이 ' 전 당원 100% 투표' 문구가 적힌 현수막 게시를 '줄 세우기이자 계파정치"라며 당 선관위에 제소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후보 측의 선거운동에 직함을 갖고 도와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황 최고위원의 소명 자료를 추가로 받아보기로 했다. 앞서 SNS상에서는 황 최고위원이 김 후보와 함께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는 듯한 사진이 퍼지기도 했다. 민주당 당규 제4호 제33조는 최고위원의 경우 선출직 당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çık Sorular
- 향후 선거 캠페인의 진행 상황
- 관련 제소의 추가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