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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연 15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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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8 sa önceSağlık3 dk okumaSouth Korea

정부,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연 15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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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연 15회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한다. 환자 부담은 1회 4만3천850원으로 줄지만, 치료권 제약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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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수치료의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가격 편차와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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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간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연 15회로 제한한다.

환자의 치료권을 제약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제도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함에 따라 환자가 1회 4만3천850원의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임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어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관리급여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도수치료의 1회 평균비용은 약 11만원이었다.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체계 안으로 편입하면서도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관리급여 편입에 따라 도수치료의 건보 적용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다만, 올해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만큼 연말까지 6개월간 1년 치 기준을 적용한다.

의사의 판단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환자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횟수 제한 없이 본인이 100% 진료비를 부담해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한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을 의무화한다.

특히 도수치료가 여러 물리치료 가운데 하나일 뿐 유일한 치료법이 아니므로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2주가량 우선 시행하되 효과가 없을 경우 도수치료를 시행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편입으로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각에서는 병원들이 도수치료 중단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도수치료는 효과성이 낮게 권고돼 비급여로 진행됐던 것이고 의사회와 의학회에 문의했을 때도 횟수 제한은 15∼24회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라며 "실손보험 자료로도 도수치료는 연 12회가 평균이어서 연 15회면 95%의 대상자를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급여유형 등 세부 기준을 보완하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건보 적용 회수 제한 등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조미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부장은 "(현장) 의견을 검토해서 더 필요한 분에게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환자 진료권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의학회와 논의해 하반기 정도에 (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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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도수치료 건보 적용 횟수 일부 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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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제도 보완 시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무엇인가?
  • 치료권 제약 우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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