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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2일 열린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900원, 경영계는 1만36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공익위원들의 중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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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en Önemli?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각각 1만1천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노동계와 경영계가 2일 줄다리기를 이어간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벌인다.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근로자는 시간당 1만1천900원, 사용자는 1만360원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과 1·2차 수정안을 거치며 근로자는 총 100원을 내렸고, 사용자는 총 40원을 올렸다.
여전히 양측의 격차가 1천540원에 달하는 가운데 노사는 이날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해 추가 수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여러 차례 회의에도 노사 수정안의 간격이 좁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Açık Sorular
- 최종 최저임금 인상률은 얼마로 결정될 것인가?
-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은 어떤 내용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