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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i의붓딸 학대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붓딸 학대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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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2.06.2026Crime3 dk okumaSouth Korea

의붓딸 학대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Hızlı Bakış

  • 의붓딸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으나, 왜곡된 훈육관과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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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en Önemli?

40대 남성 A씨가 의붓딸 B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Yazı boyutu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의붓딸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도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은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9∼10세에 불과한 의붓딸 B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B양의 애착 인형 등 인형 15개를 가위로 잘라 쓰레기장에 버리고, 인형들을 찾으러 바깥에 나가려는 B양을 때렸다.

그는 방이 어지럽혀져 있다는 이유로, 친구와 통화를 길게 해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허락 없이 조퇴하고 귀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썼다.

하루는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손을 든 상태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시키고는 B양이 졸면 소리를 지르거나 흔들어 깨웠고, 팔과 다리가 아프다고 우는 피해 아동의 목을 졸랐다.

B양이 "보육원에 가겠다"고 하자 "보육원에 가려면 빨래랑 청소를 배워야 한다"며 약 1시간 동안 찬물로 빨래를 시키기도 했다.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되자 B양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친 말을 서슴지 않으며 B양의 인형을 쓰레기장에 갖다버렸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일부 혐의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폭언과 협박, 폭력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왜곡된 훈육관에서 비롯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과 아내와 이혼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아동학대 혐의 중 일부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로 뒤집었다.

양형에 있어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çık Sorular

  • 피고인의 구체적인 훈육관은 무엇이었는가?
  • 피해 아동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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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haber ilk olarak şurada yayınland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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