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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최영일 대표이사는 노조의 파업 결정에 대해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정당한 해고로 판결 난 해고자 복직 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년 연장 법제화 논의가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업 노사가 먼저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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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파업을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회사 측 대표이사가 유감을 표명했다. 주요 쟁점은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이다.
세 줄 요약
최영일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정하자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유감이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또다시 파업의 길로 가고 있다"며 "정당한 해고로 이미 판결 난 해고자들을 어떤 사유로 복직을 논의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또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 법제화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 노사가 먼저 결론을 낼 수 있느냐"며 "불과 10개월 전 단체교섭에서 정년 연장은 '법제화 이후 논의'로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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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최영일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정하자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유감이다"고 10일 밝혔다.
최 대표이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파업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일 회사는 사실상 최선의 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하반기 신차 출시 등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모색하는 상황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또다시 파업의 길로 가고 있다"며 "정당한 해고로 이미 판결 난 해고자들을 어떤 사유로 복직을 논의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또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 법제화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 노사가 먼저 결론을 낼 수 있느냐"며 "불과 10개월 전 단체교섭에서 정년 연장은 '법제화 이후 논의'로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이사는 "과거 파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생산 손실과 임금 피해, 고객과 국민의 따가운 비난뿐이다"며 "파업한다고 (회사가) 더 제시하거나 임금 손실을 보상한 사례는 결코 없다"고 맺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협 난항에 따라 오는 13∼15일 매일 2시간씩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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