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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법 개정 따라 기상특보·승선 인원 무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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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법 개정 따라 기상특보·승선 인원 무관 적용

Hızlı Bakış

울산 울주군은 다음 달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특정 조건에서만 의무였으나, 이제는 기상특보 및 승선 인원과 무관하게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에게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apay zekâ özeti

Neden Önemli?

울산 울주군은 어업인 생명 보호를 강화하고 조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Yazı boyutu

어선안전법 개정 따라 기상특보·승선 인원 무관 적용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다음 달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어선 승선 시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어업인 생명 보호를 강화하고 조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기상특보 발효 중이거나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연근해 어선 및 양식장 관리선 등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상특보 및 승선 인원과 무관하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어업인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undan Sonra Ne Olabilir?

Yapay zekâ öngörüsü — kesinlik taşımaz

  • 다음 달부터 울산 울주군 관할 어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된다.

    Çok muhtemel · Aylar içinde

Açık Sorular

  • 개정된 법률 시행 후 안전사고 발생률 변화는?
  • 어업인들의 법률 준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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