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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법 개정 따라 기상특보·승선 인원 무관 적용
울산 울주군은 다음 달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특정 조건에서만 의무였으나, 이제는 기상특보 및 승선 인원과 무관하게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에게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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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