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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첫날… "생명 우선" 공감 속 단속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첫날인 1일 울산항에서 해경은 모든 어선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어선원들은 불편함 속에서도 "생명이 우선"이라며 제도의 취지에 공감했고, 첫날 단속에서는 미착용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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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첫날인 1일 울산항에서 해경은 모든 어선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어선원들은 불편함 속에서도 "생명이 우선"이라며 제도의 취지에 공감했고, 첫날 단속에서는 미착용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

정부가 예년보다 빠른 무더위에 대비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조기에 가동하고 안전요원을 확충하며 구명조끼 무료 대여를 확대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특별대책 기간을 앞당겨 운영하고, 하천·계곡, 해수욕장, 국립공원, 연안 위험구역 등에 총 5천73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을 강화한다. 미착용 시 1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낚시어선 승객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모든 어선에서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완전한 착용이나 규격 미달 제품 사용도 단속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