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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일부터 12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6개소에서 불법시설물, 무허가 건축물, 불법 영업 등 수질오염 유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녹조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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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en Önemli?
대구시는 녹조 계절관리제 운영 기간을 맞아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녹조 계절관리제 운영 기간을 맞아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동구 공산저수지, 달성군 강정취수장·가창저수지, 군위군 군위·효령·의흥상수원 등 상수원보호구역 6개소(4천923만㎡)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시설물,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영업(식당), 불법 용도 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이다.
적발 시 고발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 반기별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çık Sorular
-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적발 시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가?
- 향후 유사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