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무고죄 피해 손배소송 조정 불성립…정식 재판 전망
법원의 500만원 지급 조정권유 정씨가 거부…피해자들 제기 다른 손배소송은 10월 선고
Hızlı Bakış
법원이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무고죄 피해를 본 김도형 단국대 교수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유했으나 정씨가 이의신청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향후 정식 재판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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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씨는 여신도 성범죄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며, 자신을 고소한 이들을 맞고소했다가 무고죄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정 불성립돼 정식 재판 전망…피해자 제기 손배소송은 10월 선고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에게 무고죄 피해자 측에 수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유했으나, 정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달 15일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정씨가 김 교수에게 5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정씨는 홍콩 국적의 메이플씨 등 여신도들이 2023년 자신을 성범죄로 고소하자, 허위 사실이라며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 교수와 피해자들이라며 맞고소했다.
이에 김 교수와 피해자들이 다시 정씨를 무고죄 고소로 맞대응했고, 검찰은 정씨를 준강간 등 혐의와 함께 무고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준강간과 무고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이에 김 교수는 지난해 5월 정씨를 상대로 3천만원 규모의 무고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고, 조정 재판부는 정씨가 5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달 15일 결정했다.
그러나 정씨가 조정을 갈음하는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30일 이의신청해 불성립됐고, 추후 손해배상 본안 사건의 정식 재판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메이플 등 성범죄 피해자 3명도 2024년 정씨와 JMS 2인자 김지선,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열린다.
정씨는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과 별도로 여신도 15명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추가 기소돼 현재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Bundan Sonra Ne Olabilir?
Yapay zekâ öngörüsü — kesinlik taşımaz
손해배상 본안 사건의 정식 재판 절차 재개
Çok muhtemel · Haftalar içinde
Açık Sorular
- 정식 재판에서 손해배상액이 얼마로 결정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