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종합특검서 수사·기소 가능"
종합특검 "이미 종결돼 수사 의뢰만 가능" 재차 반박…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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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된 만큼 종합특검팀이 재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이첩이 불가능하며, 수사 의뢰만 가능하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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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내란특검팀은 이 사건을 종합특검팀에 이첩했으나, 종합특검팀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란특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종합특검서 수사·기소 가능"
종합특검 "이미 종결돼 수사 의뢰만 가능" 재차 반박…갈등 지속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으라고 권창영 종합특검팀에 재차 요구했다.
종합특검팀은 그러나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받을 수 없으며, 수사 의뢰를 통해 새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양측이 충돌 중인 사건은 박성재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최근 종합특검팀에 박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공소기각 판결일 뿐 박 전 장관의 혐의 사건 자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공소기각 판결이 범죄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절차적 이유로 내려진 만큼, 종합특검이 이를 다시 수사·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내란특검은 또 공문에서 "이미 사건을 이송했으므로 귀 특별검사가 적의 처리(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처리) 하면 된다"고 밝히며 사건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의 사건은 이미 종결돼 이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기소해 최종 공소기각 난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은 종결된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 보관 절차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진행 중인 대상 사건으로 하는 이첩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박 전 장관의 혐의 사실은 여전히 존재해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다시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첩이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특검보는 다만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를 개시해 종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결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은 공소 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를 취하한 뒤, 지난달 31일 종합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내란 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해 확정된 사건"이라며 이첩을 사실상 거부했다.
양측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종합특검 종료 시까지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VIP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막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대테러부대로 만들어진 수호신 TF(태스크포스)가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이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압수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으며, 이번 주 중 전자 정보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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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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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çık Sorular
- 박성재 전 장관 사건은 누가 최종적으로 수사할 것인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의뢰를 받아들일 것인가?
- 내란특검팀과 종합특검팀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