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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치과 총괄실장, 진료비 26억 횡령 혐의 항소심서 감형
치과 총괄실장, 진료비 26억 횡령 혐의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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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6 sa önceCrime2 dk okumaSouth Korea

치과 총괄실장, 진료비 26억 횡령 혐의 항소심서 감형

نظرة سريعة

수원시 한 치과 총괄실장이 환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해 진료비 2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자수와 반성, 형사공탁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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لماذا يهم

수원시 소재 한 치과에서 총괄실장 등이 3년간 환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해 진료비 26억여 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원장에게 축소된 금액을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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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조직적 범행에도 자수와 반성 고려…공범들은 1심서 집유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진료비 26억여 원을 횡령한 경기 수원시의 한 치과 총괄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와 직원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원시에 있는 한 치과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현금 수납을 유도한 뒤 진료비 26억1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장이 수납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총괄실장 A씨와 상담실장 B씨가 상담 과정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 직원들이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방식을 썼다.

이후 치과 내 CCTV 사각지대에서 모여 돈을 나눈 뒤 원장에게는 실제보다 축소된 금액을 받았다고 일계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며 "A씨는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나도록 피해 복구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자수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1억2천5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أسئلة مفتوحة

  • 횡령된 금액의 최종 사용처는?
  • 치과 원장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은?
  • 피해 복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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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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