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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활용 실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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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1 sa önceReal_estate2 dk okumaSouth Korea

인천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활용 실태 조사 착수

نظرة سريعة

인천시가 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 1,807개 객실의 불법 활용 여부를 조사한다. 시는 무단 용도 변경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사용하는 사례를 중점 확인하고, 위법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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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무단 용도 변경 및 주거용 오피스텔 사용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인천시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조건 충족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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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대거 들어선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활용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 1천807개 객실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객실은 인천에 조성된 생활형 숙박시설 객실 1만8천598개 중 불법 활용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전체의 9.7%에 해당한다.

시는 인천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중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되거나 숙박업 신고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대상을 정했다.

시는 또 용도 변경 절차를 밟거나 화재 안전성 검토 사전 신청을 한 생활형 숙박시설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정부는 용도 변경 신청 등 조건을 충족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내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가 시설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객실 소유주를 대상으로 우선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현장 점검을 벌이면서 위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와 각 군·구는 또 장기 미입주 상태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활용을 위해 용도 변경을 위한 행정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 지역 608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납부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인 1천807개 객실이 모두 불법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불법이 확인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인천에서는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전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분양이 잇따랐고, 일부 소유주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시설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أسئلة مفتوحة

  • 조사 대상 1,807개 객실의 정확한 불법 활용 규모는?
  • 향후 불법 활용 적발 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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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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