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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6·3 지방선거 관련 총 201건 소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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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6·3 지방선거 관련 총 201건 소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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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총 201건의 소청을 접수했으며, 시도 선관위에서도 34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소청은 선거 효력과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 제기로 나뉘며, 선관위는 60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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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총 201건의 소청을 접수했으며, 시도 선관위에서도 34건이 추가로 접수되었다. 소청은 선거 효력과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 제기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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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선관위도 34건 소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01건의 소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99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46건, 교육감 선거 42건, 선거 불특정 9건 등이 각각 접수됐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20건이다.

이는 17개 시도 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제외한 수치다.

시도 선관위에서는 지난 15일까지 기초단체장 10건, 지역구 광역의원 9건, 지역구 기초의원 8건, 비례대표 기초의원 7건 등 34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나뉜다.

선거 소청은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선거 소청 마감 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다.

당선 소청은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하게 되며 마감 기한은 이날까지다.

다만 당선자 발표가 늦어진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오는 19일까지 당선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أسئلة مفتوحة

  • 소청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 재선거는 언제 실시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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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송도1·2동 사전투표 득표수 동일 사례를 지적하며 투명한 자료 공개와 사전투표 폐지를 촉구했다. 유 시장은 과거 12년간 전국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동일 사례가 3건뿐이었다고 밝히며, 송도 지역의 높은 투표자 수에도 동일 득표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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