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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재학생이 신축 기숙사 건립을 위해 기존 기숙사 일부 폐쇄를 결정한 학교 측에 반발하며 교육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생 측은 사립학교법상 필요한 이사회 심의·의결 및 교육부 허가 절차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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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재학생이 신축 기숙사 건립을 위해 기존 기숙사 일부 폐쇄를 결정한 학교 측에 반발하며 교육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생 측은 사립학교법상 필요한 절차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세 줄 요약
인하대학교 재학생이 신축 기숙사 건립을 위해 기존 기숙사 가운데 일부를 폐쇄하기로 한 학교 측의 결정에 반발하며 9일 교육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상생 방안에 따라 인하대는 학교 내에 행복기숙사를 신축하는 대신 노후화된 기존 기숙사 제1생활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권 전 총학생회장은 "기숙사 기능을 중단하려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교육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관련 절차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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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도 없었다"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하대학교 재학생이 신축 기숙사 건립을 위해 기존 기숙사 가운데 일부를 폐쇄하기로 한 학교 측의 결정에 반발하며 9일 교육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권수현 전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이날 교육부에 '인하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 상생 방안 이행합의서' 효력 무효 확인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지도·감독권 행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하대는 학생 수요에 비해 기숙사 수용 규모가 부족해 '행복기숙사(승운재)' 신축을 추진했으나, 학교 후문 일대 원룸 소유주와 상인들의 반대로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지난해 1월 인천시의 중재로 기숙사 신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상생 방안에 따라 인하대는 학교 내에 행복기숙사를 신축하는 대신 노후화된 기존 기숙사 제1생활관(수용 인원 1천18명)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권 전 총학생회장은 "기숙사 기능을 중단하려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교육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관련 절차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의는 이해당사자인 학생을 배제한 채 체결됐고 올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기숙사의 존폐는 학생의 주거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이 정한 절차와 학생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3학년인 권 전 총학생회장이 지난 5월 진행한 제1생활관 폐쇄 반대 서명에는 학생 2천86명이 참여했다.
인하대는 현재 지상 15층, 입소 인원 1천794명 규모의 신축 기숙사를 내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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أسئلة مفتوحة
- 기숙사 폐쇄 관련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 학생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