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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성희롱 발언 혐의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 위원장은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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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 위원장은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발언이 피해자를 비하하고 품위를 손상할 만한 모욕에 해당하며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