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gather
Back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성희롱 발언 혐의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성희롱 발언 혐의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سياسة
연합뉴스12 sa önceسياسة2 dk okumaSouth Korea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성희롱 발언 혐의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نظرة سريعة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발언이 피해자를 비하하고 품위를 손상할 만한 모욕에 해당하며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لماذا يهم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며 고의성과 공연성을 인정했다.

حجم الخط

도 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 도의원(국민의힘·비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품위를 손상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 요소를 가미한 농담을 하려는 의도였더라도 고의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발언 당시 동료가 이를 들은 것이 확실하며, 해당 동료와 피고인 및 피해자는 직장 동료에 불과해 비밀 보장이 요구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누가 들어도 부적절한 발언이며 직장 내 공론화가 되기 쉬운 내용인 관계로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담을 가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은 어떠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과한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공론화 이후 방어적으로 대응하며 비롯된 행동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양 도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양 도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경기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단어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말이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동료 2명도 함께 있었다.

A씨는 같은 달 12일 도청·도의회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양 도의원 측은 목격자가 양 도의원의 발언을 명확히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أسئلة مفتوحة

  • 양 의원의 향후 거취는?
  • 추가 징계 가능성은?

مواضيع ذات صلة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أخبار ذات صلة

المزيد حول هذا الموضوع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