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인천시가 해양수산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삼치 금어기 조정 및 젓새우 그물코 규격 완화를 지속한다. 이는 어업인 조업 기회 확대와 전통 조업 방식 유지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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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2026년 7월∼2027년 6월)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해역의 삼치 금어기 조정과 젓새우(연안개량안강망) 그물코 규격 완화 등 2개 사업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삼치는 인천 앞바다에서 주로 5월에 잡히지만, 현행 금어기(5월 1∼31일)와 어획 시기가 겹쳐 사실상 조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 삼치 금어기를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조정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어업인 조업 기회를 확대했다.
인천 강화군 일대 젓새우 조업의 경우 빠른 조류를 활용하는 전통적인 조업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그물코 규격으로는 조업에 차질이 있어 연안개량안강망 규격을 3개월간(8월 21일∼11월 18일) 기존 '25㎜ 이하 사용금지'에서 '6㎜ 이하 사용금지'로 완화하고 있다.
시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법령 개정을 비롯한 제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