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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27.6.2026KI-Zusammenfassung
70대 택시기사, 중앙선 침범 사고로 아기 숨지게 한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으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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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사고로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으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대법원은 반대차로 이면도로 진입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를 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유죄, 2심은 공소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