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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창원 택시기사 살해 무기징역 우즈벡인 재심 여부 10월 결정
17년 전 창원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씨의 재심 개시 여부가 10월 15일 결정된다. 창원지법은 8차 심문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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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창원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씨의 재심 개시 여부가 10월 15일 결정된다. 창원지법은 8차 심문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으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