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배 수익' 미끼로 대면 편취 시도…경찰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
8배 수익' 미끼로 대면 편취 시도…경찰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투자 수익을 미끼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려 한 사기범이 한 택시 기사의 기지에 범행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투자 리딩방 사기 현금 수거책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택시 기사 A씨에게 감사장과 범인검거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대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탄 40대 손님 B씨가 외국인 말투 여성과 통화하면서 상대방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알아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B씨가 울산 동구에 도착해서 하차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4천만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피해자는 틱톡 광고로 유입된 투자 리딩 사기 채팅방에서 "투자금을 보내면 8배 수익을 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울산에서 피해자 차량에 탑승해 현금을 건네받던 B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이틀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 리딩방 사기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